글번호
163367

챗GPT’ 등 언어모델 AI 활용 시 보안 유의사항 안내

작성일
2023.05.03
수정일
2023.05.03
작성자
박정한
조회수
415
최근 ‘챗GPT’ 등 대형 언어모델(LLM)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활용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, 정보 수집ㆍ데이터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新기술이 업무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언어모델 AI 활용 시 보안 유의사항]
가. 질의(prompt)에 △개인정보 △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정보 입력 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바, 공개정보 위주로 보안에 유의하여 사용
나. ‘GPT API’ 도입 등 대형 언어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추진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 준수
*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5조 제1항 제19호(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화사업)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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